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실·유기 동물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유기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등록제도를 2014년부터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제의 개념, 등록 대상, 등록 방법, 변경 신고 요령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동물등록제도란 무엇인가요?
동물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여 보호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된 동물은 유실되거나 보호소에 구조되었을 때 보호자에게 빠르게 반환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를 통해 불법 유기 행위의 추적도 가능해집니다.
✔️ 의무 시행일: 2014년 1월 1일부터
✔️ 과태료 부과: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동물등록 대상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나이: 생후 2개월 이상
- 장소: 주택, 준주택, 또는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소유자: 반려견의 법적 보호자
단, 고양이나 기타 동물은 현재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며, 일부 지역에서 시범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등록 방법 2가지
반려견을 등록할 때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삽입)
- 쌀알 크기의 칩을 체내에 삽입
- 영구적이며 파손 위험 없음
- 동물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 가능
- 가장 권장되는 방식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목걸이형)
- 외부에 장착하는 장치
- 분실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점검 필요
- 장치가 떨어질 경우 인식 불가능해질 수 있음
동물등록 절차
-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동물병원 등)
-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부착
- 보호자 및 반려견 정보 등록
- 등록 완료 후 동물등록증 발급
- 일부 지자체는 우편 발송 가능
등록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등록비 지원 또는 무료 등록 캠페인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이후에도 보호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의 상태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 10일 이내 |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사망 등 |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관할 시·군·구청 직접 방문
- 온라인 신고 가능:
동물등록의 장점
✅ 유실된 반려견을 신속하게 보호자에게 반환
✅ 불법 유기를 방지하고 법적 책임 강화
✅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확보
✅ 펫보험 가입 시 등록번호 필요
✅ 등록된 동물만 참여 가능한 지자체 서비스 활용 가능
동물등록제, 반려인의 책임 있는 첫걸음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연결고리입니다. 유실 동물의 빠른 반환과 유기 방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며, 보호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찾아 오늘 바로 등록해 주세요. 반려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는, 이름과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됩니다.